beta
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0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11』

1. 피고인은 2016. 6. 29 08:10 경 광주 동구 X에 있는 ‘Y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폐지를 수집하여 리어커를 끌고 가는 피해자 Z(67 세 )에게 “ 야 이놈아 왜 내 종이를 가져가느냐

”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5020』

2. 피고인은 2016. 10. 17. 22:30 경 광주 동구 AA 상가 입간판 옆 휴게소 의자에서 피해자 AB이 놓고 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5 장,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6 고단 5208』

3. 피고인은 2016. 11. 4. 19:30 경 광주 동구 AC에 있는 생활용품 판매점인 AD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AE(88 세) 과 서로 자신이 수거해 놓은 박스를 함부로 가져갔다며 다투다가, 그 박스를 가지고 가려 던 중 피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5438』

4. 피고인은 2016. 11. 13. 00:30 경 광주 동구 AF에 있는 AG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AH이 분실한 신한 카드 1매를 주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6 고단 5709』

5. 피고인은 2016. 11. 27. 12:20 경 광주 동구 AI에 이르러 그 곳 담벼락에 붙어 늘어져 있는 피해자 A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