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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52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08:25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4-3칸)에서 사당역에서 내렸다가 다시 위 전동차에 타면서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밀착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비비는 방법으로 약 2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범행장면 캡쳐 사진

4. 수사보고(단속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