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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192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공서 주 취소란으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23:20 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 씨 발’ 등의 욕설을 하며 자신의 일행에게 시비하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등 음주 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무 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출동 경찰관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음주 소란) 로 통고 처분을 하려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 등 신원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 너희들 두고 보자.” 라며 이를 거부하여 주거 부정으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종로 경찰서 D 파출소로 신병 인계 되었다.

피고인은 2017. 05. 11. 23:25 경 서울 종로구 E 종로 경찰서 D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채, “ 너희들 좃됐어, 내가 누 군지 아냐, 니네

다 죽었어.

”라고 욕설을 하며, 파출소 내 바닥에 침을 수회 뱉는 등 약 30 분간 관공서 인 종로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 형사 소송법 제 212조),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 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