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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고정9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라는 상호의 게임 장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6. 8. 14:3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 게임 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경장 E, 순경 F에게 각각 5만원을 받고 ‘ 따르릉 맞고 (CC-NP-191113003)' 게임 물이 설치된 컴퓨터로 안내해 준 다음, 등급 분류 당시에는 게임 머니를 게임사이트를 통한 간접 충전방식으로만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위 경찰관들에게 손님용 ID를 부여해 주고 일부러 져 주는 방식( 이른바 수혈방식 )으로 각각 게임 머니 5,500 만점 (1 만원 당 1,000 만점, 500 만점은 서비스) 을 충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등급 분류 및 게임 설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