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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171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B이 2017. 1. 7. 16:00 경 서울 성북구 인 촌로 73,( 안암동 5가) 고대 대학교 안 암병원 3 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교통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휴대폰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1. 7. 16:04 경부터 16:13 경까지 사이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편의점에서 합계 77,0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분실의 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원을 가진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을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C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한 영수증

1. 피해자 C의 소유 휴대폰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발생보고(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제 30 조(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