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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노96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이 르 렀 고,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처벌을 회피하려고 한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사귀던 여자를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횡령 범행 역시 그 범행 기간, 횟수 및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