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3193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