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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5475

대부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2013. 1. 1.부터 2015. 6. 30.까지 원고 소유 공유재산(폐교재산)을 대부 받아 사용하였는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대부료 등을 미지급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 압류를 할 수 없고, 피고에 대한 독촉 고지서도 폐문 부재로 반송되고 있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직권 판단

가.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와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징수에 관하여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ㆍ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84조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 징수법 제33조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법리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