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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2.20 2017고단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9: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주천면 송학 주 천로에 있는 주천 2 교 앞 도로를 남 서울 아파트 방면에서 솔 샘 체육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말미암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2 화물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등 촬영사진 첨부)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1. 수사보고( 사고 현장사진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