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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3가합78414

공사비분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8,708,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8.부터 2015. 2.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 피고, 새미래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우종합토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과 김해맑은물 주식회사(이하 ‘김해맑은물’이라 한다)는 2007. 10. 31. 위 공동수급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김해맑은물이 발주한 김해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민간투자 시설공사[공사대금 68,055,460,000원(물가변동비 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1개월]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012. 12. 6. 공사대금을 81,900,500,000원(물가변동비 14,741,100,000원 포함) 변경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원고가 우선 일체의 공사비를 부담한 다음 나중에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들로부터 공사비분담금을 지급받기로 하되,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직접 지출한 공사비(직원 인건비 등)가 있으면 위 공사비분담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 사이에 공사비분담비율은 원고 70%, 피고 10%, 새미래건설 주식회사 10%, 신우종합토건 주식회사 10%이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1년 8월경 공사비분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공사비에 관하여 실제 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의 99%가 공사비로 사용된 것으로 의제하고, 다만 그 중 물가변동비에 관하여는 그 100%가 공사비로 사용된 것으로 의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3. 8. 29.경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공사비분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