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8: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대로 11, 기업은행 덕 천점 교 차로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라 농원 쪽에서 구포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교차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1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좌측면을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6 세) 운전의 G 시내버스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으며, 위 오토바이와의 충격으로 오토바이 파편이 날 아가 그 곳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H(18 세) 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뇌신경 축삭 손상 등의 중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 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