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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3 2016고단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경 창원시 성산구 C 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뷔페에서, 사실 위 뷔페를 인수할 당시 식 자재 대금, 임금 등 7,000~8,000 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한 상태였고,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약 4,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며, 그 무렵 사채업자에게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1년 동안 거래를 해 오던 식 자재 납품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더는 식 자재를 납품 받지 못하였으며, 위 뷔페 매출은 연체된 임금, 공과금, 관리비, 기존 업체의 외상대금 등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 유통으로부터 식 자재 등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물건을 공급해 주면, 매월 5일과 20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25. 경부터 2013. 6. 14. 경까지 34,654,882원 상당의 식 자재를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수사자료 제출보고

1. 수사보고( 변 제자력 관련 당시 근로 기준법위반 판결문 첨부 보고)

1. 외상거래 약정서, 매출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사건 피해 금액 중 약 790만 원이 변제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