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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520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04』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바이크 보이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5. 04:04 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25. 04:33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 좆같다 씹할, 공부는 했냐 ,

멍청하게 서 있네

“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트렁크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위 F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803』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CHINO’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01:25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G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한국 외국어 대학교 방면에서 돌곶이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진행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