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6 2014고정83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7. 08:30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안산시 단원구 B(C건물) 큰바위 앞 노상에서 D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큰소리로 “경찰관 이 새끼들 내가 옷을 벗겨 버린다. 경찰이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두고보자, 3억을 내놔야 합의를 봐주겠다"라는 말을 하는 등 큰 소리로 술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