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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9 2014나730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3. 피고가 운영할 대전 대덕구 C 번지 내에 있는 “D” 미용실의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및 권리금 1,800만 원을 임대인 등에게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금: 이천육백만 원정(₩ 26,000,000) 상기 금액은 대전 광역시 대덕구 C 번지 D 미용실(2층) 운영자금으로 정히 차용하며 아래 기간까지 분할 변제키로 합니다

(기간: 2010. 12월 ~ 2013. 12월 까지)

다. 피고는 2011. 4. 27. 20만 원, 같은 해

5. 31. 30만 원, 같은 해

6. 29. 30만 원, 같은 해

7. 30. 30만 원, 같은 해

9. 1. 30만 원, 같은 해

9. 29. 30만 원, 같은 해 10. 28. 30만 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여 총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의 아들 E와 동거하던 피고가 위 미용실 직원으로 일하던 위 미용실을 인수하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2,6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변제한 200만 원을 제외한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미용실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미용실을 운영하라고 한 후 원고가 직접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임대인 등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 교부받아 간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