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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505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39,413원과 그 중 30,136,846원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4개회10197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절차에서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