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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11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39』 피고인은 2014. 3. 25. 18:55경부터 같은 날 19:3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C 피해자 D(37세) 운영의 ‘E’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국놈들 모두 죽여버려야 한다. 중국놈들은 일본놈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내가 다 죽여버린다”라며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나가는 등 약 35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077』 피고인은 2014. 5. 24. 19:19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H'에서 피해자가 TV 리모콘으로 원하는 채널을 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원이 그것도 못하냐, 씹할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자 ‘씹할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194』 피고인은 2014. 7. 20. 15:30경 서울 영등포구 I상가 2층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자 손님들에게 접근하여 춤을 추자며 강제로 손을 잡고, 콜라텍 안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콜라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