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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2 2013가단5220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원고 A에게 7,010,302원, 원고 B에게 5,231,555원, 피고 서울특별시...

이유

1. 기초사실 D 및 원고 B, C은 피고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공익사업을 시행하였으나, 편의상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 서대문구, 피고 은평구’라고만 한다)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제공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명 시행자 사업고시일 취득일 수용 부동산 D E 일대 공공용지 조성공사 피고 서대문구 2003. 11. 15. 2005. 4. 4. 서울 서대문구 F(건물) 원고 B G 외 7필지 골목공원조성사업 피고 서대문구 2006. 11. 19. 2007. 11. 12. 서울 서대문구 H(토지, 건물) 원고 C I ~ J 간 도로개설공사 피고 은평구 2006. 4. 13. 2007. 6.경 서울 은평구 K(토지, 건물) 피고들은 각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L지구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들로부터 위탁을 받은 에스에이치공사는, ① D와 M아파트 1205동 601호(대지권 면적 76.34㎡)에 관하여, ② 원고 B과 M아파트 915동 1202호(대지권 면적 56.97㎡)에 관하여, ③ 원고 C과 M아파트 1203동 203호(대지권 면적 53.86㎡)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D로부터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받고,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원고들은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호증의 각 4, 7, 16, 갑 2호증, 갑 8, 9호증의 각 1, 2, 3, 을가 1호증의 1에서 4, 을라 3호증의 1에서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에스에이치공사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7. 10. 17. 법률 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