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4702』 피고인은 2014. 9. 2. 14:4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수성구청역 부근을 진행하는 840번 시내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바로 앞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37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 옆에 있는 창문을 여는 척하며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014고단4849』 피고인은 2014. 8. 26. 15:40경 경산시 D 소재 EPC방 내 65번 자리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66번 자리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4고단5140』 피고인은 2014. 9. 1. 12:45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방천시장 부근 840번 버스 안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2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 "남자친구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 남자친구가 부럽다, 나한테 편하게 쉬어가라"라고 말하면서 오른팔을 피해자의 등 뒤로 넣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4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5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