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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8 2017고단18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 00:00 경 부천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갑자기 피해자 F( 가명, 여, 19세 )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가 사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서로 동의하에 자주 성적인 신체접촉을 해 왔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그 행위는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강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목격자 G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G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은 피해 자의 건너편 쪽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와 앉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