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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5,0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8. 5.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307』 피고인은 ‘E’이라는 자전거동호회 회장으로서, 2012년경부터 별건 사기죄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에 있어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음에도 건축 감리사를 사칭하고, F 또는 G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수백억 원대의 건물을 소유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연수구청장, 연수구청 공무원, 아파트 공사 관계자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방법으로 위 동호회 회원들의 신뢰를 얻은 후 이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한 후 생활비, 동호회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8.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송도신도시에 포스코건설이 건축하고 있는 더샵 퍼스트파크 아파트 회사 보유분이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 2016. 5월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동호회 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07, 더샵퍼스트월드 아파트 4동 지하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4. 20.까지 피해자 H, 피해자 D, 피해자 C 등 3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80,184,756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920』 피고인은 2015년경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 I를 알게 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