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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700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지위에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강요하였고, 그 범행경위,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특수상해죄를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