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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가합428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C은 2005. 7. 19.부터 그의 처 D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 건축자재 임대업 등을 하여온 사람이고, 피고는 C의 형으로 2012. 9. 20.부터 ‘F’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 건축자재 업무 등을 하여온 사람이다.

1) 부동산의 형태 : 대지 및 건축물 2) 부동산의 위치 : 부산시 동구 G 3) 매매조건 : 현금 및 부동산(아파트) 대물 ① 현금 : 삼억삼천만 원(₩330,000,000) ② 대물부동산 : 아파트 1세대 * 지급 면적 : 99.17㎡(30평) * 공급(분양)가액 : 이억오천오백만 원(₩255,000,000) 6) 매매대금 지급 ① 현금 * 계약금 : 삼천만 원(₩30,000,000) 2013. . . 지급 * 중도금 : 일억 원(₩100,000,000) 2013. 12. 31. 지급 * 잔 금 : 이억 원(₩200,000,000) 2014. 1. 31. 지급 ② 부동산 대물 : 아파트 준공 즉시 소유권이전 공사기간 : 건축물 착공 후 2년(24개월)을 경과하지 않는다.

단, 장마ㆍ혹서ㆍ혹한ㆍ폭설ㆍ홍수ㆍ지진ㆍ태풍 등의 자연 재해나 민원 등으로 인한 공기지연은 예외로 한다.

나. 피고는 부산 동구 G 토지 77.7㎡ 및 지상 건축물 59.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부산 동구 H 일원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할 것을 계획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3.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와 C이 매수인, 피고가 매수인 권리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매도확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의 상세 조건을 기재한 위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잔대금 지급 : 대물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