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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9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00:08경 평택시 B에서 ‘너무 취해서 집을 못 찾는 분이 있다, 잡초에서 주무시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빨리 체포해 씹새끼들아’, ‘야이 병신새끼들아 체포하라고, 너네 5명 이름 말해’라고 하며 E을 향해 발차기를 하고, D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