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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78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모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1년 정도의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 A은 124회, 피고인 B은 30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한 거액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한국의 여성들을 해외 유흥주점에 취업시킨 후 소개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가 훼손되고 해외 취업 여성들이 신체적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B은 항공권 판매영업을 하면서 젊은 여성들이 해외 유흥업소 취업을 부탁하면 단순히 소개만 해주고 알선비도 통상 소개료의 1/5 수준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을 통해 취업한 여성들이 해외에서 강압적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