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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15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595】 피고인은 2016. 5. 9. 1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68세) 운영의 ‘E’ 여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묵고 있던 위 여관에 돌아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처를 도둑 취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돈 가져와라, 씹할”이라며 심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여관 입구와 여관방을 돌아다니는 등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가량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여관에 들어오지 못하고, 위 여관에 투숙하던 손님들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401】 피고인은 2016. 10. 6. 21: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술에 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안주를 집어 던지며, 손으로 테이블을 들어 엎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자료, 피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수회에 걸친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