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3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02:05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E의 바로 앞 바닥에 강하게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