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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20 2015고정27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13. 09:41경 서울 용산구 D건물 20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카드연체대납’이라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찾아온 외환카드(F) 소지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대납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사실은 실제로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보유한 ‘G’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미술품 구입 등을 가장하여 액면금 2,960,000원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고 위 카드소지자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대신 납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6. 11: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고 합계 30,390,000원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카드결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거래 횟수와 융통한 자금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