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501846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0,000,000원,
나. 피고 C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 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4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