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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6 2015고단60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8. 23:10경부터 다음날 02:00경 사이 군포시 번영로 82에 있는 부곡화물터미널 B택배 구내식당에 업주인 피해자 C이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 열려진 출입문을 이용하여 건조물인 창고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100만 원 상당의 20kg 쌀 20포대, 9만 원 상당의 라면 5박스, 6만 원 상당의 고추장 3통, 8만 원 상당의 식용류 2통, 6만 원 상당의 커피 2상자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7. 22:00경부터 다음날 02:00경 사이 군포시 번영로 82에 있는 부곡화물터미널 D택배 구내식당에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 열려진 출입문을 이용하여 건조물인 창고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125만 원 상당의 40kg 쌀 15포대, 5만 원 상당의 14kg 공소장에는 ‘40kg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4kg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된장 1통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31. 05:40경 군포시 번영로 82에 있는 부곡화물터미널 F택배 만수동에서 피해자 G이 배송을 위해 분류해놓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쌀 2포대, 이불 1박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4. 18:16경 군포시 번영로 82에 있는 부곡화물터미널 F택배 터미널 도크에서 피해자 H가 배송을 위해 쌓아놓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쌀 1포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7. 22:00경부터 다음날 01:40경 사이 군포시 번영로 82에 있는 부곡화물터미널 F택배 225번 하역장에서 피해자 I이 배송을 위해 쌓아놓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J' 쌀 40kg 4포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23. 12:00경부터 같은 날 12:20경 사이 군포시 번영로 505에 있는 공영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