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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5 2014노5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개로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 전에 C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C의 연락처를 받아 C을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만난 사실과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F을 같이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충북 진천에서 서울까지 와서 C을 만났으면서도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3만 원만 주고 그냥 헤어졌다고 진술하고, 필로폰 매매알선 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C과 만난 자리에 F이 우연히 합류하였는데 갑자기 C이 F에게 필로폰 매매 제의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내용이 상식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공동체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