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이혼][공1988.7.1.(827),992]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인 제1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을 판시와 같은 연유로 서로 알게 되어 친숙하게 지내다가 1985.2.8 피청구인과 제1심 피청구인은 주소지인 서울을 벗어나 인천시 북구 작전동 소재 여관 207호실에 투숙하여 그 날 23:00경 피청구인은 팬티만 입고 앉아 있고, 제1심 피청구인은 팬티차림으로 욕실에 들어가 있다가 뒤쫓은 청구인에게 발각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청구인과 제1심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