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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23 2015고단10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2층 SC저축은행 사무실에서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피해자 D에게 “SC은행에서 고객들의 타 은행 대출금을 갚아주고 새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그 대출금을 투자 형식으로 빌려 주면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나오는 수수료를 주겠다. 6,000만 원대 투자를 하면 45일 후에 300만 원 정도의 수수료와 함께 상환해 주겠으니 투자를 하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대여금 등으로 운용할 생각이었고 SC은행의 대환대출 상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C은행의 대환대출 상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4. 8. 27. 6,500만 원, 2014. 9. 2. 6,500만 원, 2014. 10. 21. 6,7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F)로, 2014. 10. 7. 6,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합계 2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입금내역

1. 영수증

1. 각 외환은행 통장사본

1. 예금거래명세표

1. D 차입자금 투입현황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여러 사업 자금 명목으로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자금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6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을 피해자가 애초에 거절하였던 그 사업 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사업들의 실체가 있는지도 모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