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12. 21.자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7제182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인정사실 소외 D은 2017. 11. 27.경 인천 연수구 소재 E아파트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원고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D은 2017. 12. 21.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피고로부터 39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고가 B으로부터 390만 원을 연이자 25%로 차용한 것처럼 공정증서 원본 채무자란에 ‘원고’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원고 도장을 날인한 후 본인 확인 과정에서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시하여 “원고는 2017. 12. 21. 390만 원을 피고로부터 대여하고, 피고 요구시 원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하며 이자는 25%로 한다, 원고는 위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7년제1827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D은 2018. 10. 4.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고, 원고 행세를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절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4188 등 (병합) 사건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고 대법원 2006. 3.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