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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노34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0.2g)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교부하여 새로운 범행을 유발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징역형 3회)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재범에 해당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