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철선 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D은 2010. 12. 8.경부터 2011. 1. 29.경까지 E회사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353,911,547원을 받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약 20억 원 상당의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채업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자재공급업체들로부터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받은 후 다른 거래업체에 팔아, 그 대금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자재공급업체에게 지급하지 않고 위 사채 원리금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그 자재공급업체들에게는 마치 D의 지급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재를 공급받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우선 자재를 공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H에게 와이어로드를 공급해주면 2011. 10. 20.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H로부터 시가 약 102,852,750원 상당의 와이어로드 약 106.6톤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약 880,475,524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I, J, K, L의 각 진술 포함)
1. H, M,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