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2.11 2012고단18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1세, 지적장애 3급)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D과는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일자리를 구하러 가면 피해자의 지적장애 때문에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고, 기타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D은 2012. 7. 3. 19:00경 진주시 E중학교 운동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리고, D은 이에 가세하여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들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D, F과 공동하여 2012. 7. 4. 10:00경 진주시 G모텔 305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D, F과 공동하여 같은 날 19:00경 진주시 H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같은 날 22:00경 위 G모텔 305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또다시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다음 날 20:00경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진양호공원 시내버스 종점에서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D,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혔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D, F과 공동하여 2012. 7. 5. 22:00경 진주시 I주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달 동안 함께 살면서 밥과 술을 한 번도 사지 않았으니 오늘 술을 사라, 술을 사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