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21 2016고단1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1.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4. 1.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북내면 천송동 소재 동해바다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북내면 당전로 8 당우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km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전과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