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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7노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단 약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단약을 위해 일정기간 사회로 부터의 격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2016 고단 1477호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1 행 중 ‘19 :26 경’ 은 ‘17 :26 경 ’으로, 법령의 적용 중 몰수 부분에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