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이행청구의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6. 자신의 소유이던 부천시 C 전 2,0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B 앞으로 2014. 5. 2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1억 원을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2015. 3. 1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제2071호로 1억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3. D에게 2014. 12. 3.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피담보채무인 1억 원에 대하여 적법한 변제공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계약자의 지위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E 및 피고의 소유이던 인천 강화군 소재 토지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졌던 것이므로,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는 현실제공에 의한 변제뿐 아니라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서도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으나(민법 제487조) 공탁 자체가 부적법하여 무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