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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2 2015가단23927

제3자이의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8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1.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다인건축디자인(이하 ‘다인건축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5가소3585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본2913호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집행관은 2015. 9. 2. 김포시 C에 있는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기계는 다인건축디자인 소유였으나 D가 이 사건 강제집행 전인 2015. 8. 18.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후 2015. 8. 31. 원고가 법인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기계는 D의 소유에서 원고의 소유로 되었다.

3) 따라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와 다인건축디자인은 2015. 8. 17.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D가 대여하는 3,000만 원에 대한 매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D가 2015. 8. 18. 다인건축디자인에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2015. 8. 31. 원고가 설립되면서 D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2015. 9. 7. 원고와 E 사이에 김포시 C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가 원고의 대표이사가 된 것만으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D에서 피고에게로 당연히 이전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D와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 및 원고의 매입결의는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