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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나2129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배전반, 변압기 등의 제조, 철구조물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 기계 제품의 제조ㆍ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8. 2.경부터 2012. 5.경까지 피고에게 SUS 배전반 외함, 탱크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물품대금 및 카드수수료를 일부 변제받았으나, 2012. 8. 31.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과 카드수수료가 331,004,021원에 이르렀고, 2012. 9.에도 피고에게 8,126,76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카드수수료 합계액 339,130,782원(= 331,004,021원 8,126,7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2. 10. 18.자 지급요청서(갑 제4호증)에서 지정한 물품대금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2. 10. 3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기존 거래처였던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 C에게 4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의 대표자인 D이 주식회사 B의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인수하면서 원고와 거래를 유지해 준다면 C의 위 차용금 채무 중 288,000,000원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D이 인수한 위 채무 상당액을 피고에게 변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위 차용금 채무의 일부를 인수하였다

거나 원고가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