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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05 2015고단106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는 사채 업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수회에 걸쳐 다액의 돈을 빌려 주었다가 되돌려 받기를 반복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금융기관들 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으니 위와 같이 허위 외관을 만드는 일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 주) 교보생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어머니인 K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피고인 A이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외관을 만들어 금융기관에 임대차 보증금 명목의 대출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25. 경 전 북 익산시 L 아파트 상가 104호에 있는 M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위 K 소유의 전 북 익산시 N 아파트 101동 109호를 보증금 8,0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10. 29. 경 전 북 익산시 남중동 222-2 교보생명 빌딩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 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계약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 주) 교보생명의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고, 임대차 보증금을 교부 받으면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을 나눠 가지려고 하였을 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만 7,000만 원 이상이고, 월 수익으로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