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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6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약속 받고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