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정보 참모부에서 정보분석 관으로 일하는 초청계약 자로,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 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4. 경부터 2015. 4. 29. 경까지 3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D 아파트 103동 1402호 내에서, 자신과 이혼소송 중이 던 피해자 E의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 구 글 이메일 계정 (F )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이메일 내용 등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별권) 【 피고인이 2015. 3. 14. / 2015. 3. 29. / 2015. 4. 29. 등 일자에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과 유 튜브 계정에 접속하였고, 이혼소송 등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계정에 있는 자료를 다수 캡 처한 사실 등】 정당행위 주장 등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시기와 횟수, 그 이메일 계정 등에 있는 자료를 다수 캡 처하여 이혼소송 등에 유리한 증거로 제출한 점과 이를 위해 피고인이 취한 방법,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기존에 묵시적으로 라도 허락하였던 접근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임이 명백하다.
피해자가 데리고 간 7개월 된 아이의 위치와 안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증거조사 결과 드러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가 상당한 방법이었다거나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