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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2 2016노3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유일한 보호 자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첫째 딸인 이 사건 피해자와 둘째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한 내용으로 재판(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5 노 465 사건) 을 받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양육 태도, 성 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자녀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피고인을 자녀들 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3쪽 양형의 이유 부분 2 행의 ‘2016’ 은 ‘2015’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