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5노29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2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서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또다시 만연히 통장을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실제로 제3자의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장에 돈을 송금한 후 통장이 거래정지되어 다행히도 피해가 확대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