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7 2018고단7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01:00 경 파주시 B 건물 1 층에서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C(25 세) 의 일행이 서로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여러 차례 치고, 이에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배를 발로 차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골동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