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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4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06: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21세)가 근무 중 졸고 있는 등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왼손에 든 맥주캔 2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찰과상(좌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D편의점 내부 CCTV영상 분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