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0. 8. 12....
1. 인정사실
가. B은 2010. 3. 2. 피고(개명전 이름 C)와 D을 공동채무자로 하여 2,500만 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연 30%, 변제기 2010. 8.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8. 10.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00만 원, 매매완결일자를 2010. 8. 31.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다. B은 2010. 8.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2010. 8.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B은 2011. 1. 24.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양도하고, 2011. 4. 22.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1. 4. 21.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2010. 8. 1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28,598,000원이고, 2016. 8. 1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28,76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가 가등기담보법에 의한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 등에게 하는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는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통지 당시의 목적 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함으로써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면 족하며, 채권자가 이와 같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의 통지로서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청산기간이...